(CNB뉴스=신규성 기자) 강원도 정선군의 공직 복무와 인사 관리 전반에서 기본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단순 실수라기보다 관리 체계 전반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9일 공개된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정선군 정기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선군은 징계 공무원에 대한 연가 사용과 연가보상비 지급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규정상 정직·직위해제·강등 등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연가 일수에서 제외해야 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한 연가는 결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정선군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징계자 7명에게 연가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고, 그 결과 연가보상비 등 1391만 원 상당이 과다 지급됐다.
징계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 운영 문제도 적지 않다. 정선군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82명을 운영하면서 이 중 70명이 주당 근무시간(35시간)을 넘겨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초과근무가 최대 70시간에 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시간선택제임기제는 단시간 근무를 전제로 한 제도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상시 인력과 다를 바 없었다. 정원 외 인력으로 상시 업무를 돌린 셈이다.
이 같은 문제는 처음이 아니다. 2021년 강원도 종합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있었다. 당시에도 개선 권고가 내려졌지만, 이후에도 운영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 이후 채용된 인력까지 초과근무를 전제로 운용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도 개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여기에 더해 정선군은 법적 근거 없이 임기제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 채용에 적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임기제 공무원은 법상 정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체 기준으로 연령을 제한한 것은 공직 진입 기회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부적정 사례로 지적됐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분 환수와 함께 관련 규정 준수, 인력 운영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개별 사안 몇 건에 그치지 않는다. 복무, 인사, 인력 운영 등 기본 영역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역 행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로 봐야 한다”며 “감사 때마다 지적과 처분으로 끝낼 게 아니라 조직 전체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적발된 사안’으로만 넘길 것이 아니라, 공직기강을 다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CNB뉴스는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정선군 종합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