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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CS평가 통해 전 지부 여직원 불시 복장검사

염색 불가, 화려한 엑서서리 착용 금지, 스커트에는 꼭 은은한 계열 스타킹 착용 안지키면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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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현군기자 |  2009.07.24 17:35:55

농협중앙회가 전 지부 직원들에게 복장관련 지침을 내리고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불시 검사에 들어갔다는 제보가 나왔다.

남자 직원들은 수염, 코털, 비듬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긴 머리 혹은 단정하지 않은헤어스타일 이거나 규격에 맞는 양복 정장을 입지 않았을 때 심사관에게 걸리면 바로 지적 및 감점에 들어간다.

여직원들의 경우는 화장을 하지 않거나 지나치고 머리가 단정하지 못하며 지나친 엑세서리와 원색 매니큐어, 화려한 원색 머리띠를 착용하고 있으면 바로 감점이 나온다.

또 여직원이 스커트를 입었지만 스타킹을 신지 않았을 때, 스타킹 색깔이 은은하지 않고 원색으로 화려할 때, 발목부츠나 뒤 끈이 없는 센들을 착용했을 때 바로 인사고과 감점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농협은 “고객만족평가는 어느 금융사에서나 하는 것”이라며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농협중앙회의 한 지부에서 근무중이라는 여직원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출근하면서 알록달록 염색한 머리에 속살이 다 비치는 옷, 맨 종이라에 슬리퍼 신고 근무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녀는 “하지만 그 같은 평가지침은 우리들을 마치 술도 담배도 접하고 싶고 남자와 원나이트 하려고 작당모의하다 벌받는 비행청소녀와 같은 취급을 하는 것 같아 모욕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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