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사진 왼쪽)과 딸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오른쪽)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과 딸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가 법원으로부터 주택건축금지 처분을 받았다.
28일 부영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당사 이중근 회장 자택의 조망권을 가린 채 코 앞에 집을 짓고 있는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의 집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신세계 이명희 회장,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 신세계건설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용산구청을 상대로 공사허가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각각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법은 문제가 된 정 상무의 집 공사현장과 이중근 회장의 자택 간 거리 등에 대한 현장 검증을 포함한 심리를 거쳐 지난 25일 공사중지가처분청구소송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부지법의 이번 결정에 따라 신세계 이 회장, 정 상무, 신세계건설 측은 부영 이 회장과 용산구청 간 벌어지는 행정소송이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용산구청에 대한 판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서부지법은 부영 이 회장의 건축금지가처분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문에서 “신세계 측의 건물 신축으로 채권자인 부영측의 조망이익 침해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혀 이명희 회장 측의 재산권 침해를 사실상 인정하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은 용산구청과 부영 이 회장 간 행정소송에서 나게 된다.
부영은 신셰계 이 회장과 정 상무가 신세계건설을 통해 짓는 집이 높이제한과 층수규정, 개발행위 허가대상 등에서 건축법을 위반했고 지표높이를 실제보다 높이 산정하는 방법으로 국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이중근 회장 측 관계자는 “이명희 회장측이 경관조망권을 극대화하기 위해 법을 거기면서까지 부당한 건축행위를 강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가처분신청 결과는 이중근 회장이 사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공사를 가속화한 신세계측의 부당한 건축 행위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 인용에 따라 공사는 정지하고 있으며 부영과 용산구청 간 벌어지는 행정소성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