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화면.
현금으로 납부한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의 과오납금이 1만원 미만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쓰다 남은 등기수입증지도 구입당일이 아니라도 환매가 가능해지고, 5만원 미만의 소액 증지도 구입 은행외에 법원행정처에서도 환매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등기신청수수료 환급과 등기수입증지 환매 관련 개선안을 수렴해 관련 규정을 적극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권익위가 10일 밝혔다.
그 동안 등기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낸 경우 1만원 미만의 과오납금은 환급되지 않는게 관행처럼 돼 있었다.
등기수입증지도 구입 당일이 아니면 환매가 어렵고, 사용하다 남은 5만원 미만의 증지는 법원행정처에서 환매가 불가능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법원 관련 제도개선 의견을 받아 대법원 등과의 협조를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