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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폭력시위?…경찰, 비리규탄 집회 차단

종로경찰서 “폭력집회 전력”…성람공투단·장애인단체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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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오재현기자 |  2006.08.28 18:11:09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성람공투단)’이 28일 종로경찰서가 종로구청 앞 집회신고를 불허한 것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오재현 기자)

종로구청이 장애인시설 비리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성람재단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가운데, 종로경찰서마저 장애인단체가 주최하는 집회를 불허해 장애인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성람공투단)’은 지난 17일 종로구청 앞에서 한달 여간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집회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이들에게 “폭력집회 전력이 있다”며 불허를 통보한 것.

종로경찰서는 “‘집시법 제5조 2항’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라면서 “성람공투단이 폭력시위를 일삼고 있기 때문에 집회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 종로서, 한미FTA 반대 집회도 불허하더니…

▲종로경찰서 집회 불허 방침에 성람공투단은 경찰이 오히려 집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사진=오재현 기자)

성람공투단은 그러나 “종로경찰서가 집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다.

김정하 시설인권연대 활동가는 “경찰이 금속노조가 신고한 집회를 불허한다고 해서 다시 성람공투단이 종로구청에 집회를 신고했더니 이번에는 집회신고가 난 곳에서는 다른 집회를 할 수 없다는 이중집회 금지 조항에 위반된다”며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염형국 변호사(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도 “장애인들과 활동가들이 화염병이나 쇠파이프를 들고 싸운 것도 아니고 소극적으로 저항했던 것뿐인데, 경찰이 이를 폭력집회가 될 것이라며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경찰 스스로 집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7월에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신고했던 한미FTA반대 집회를 불허해 현행 신고제인 집시법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마치 허가제처럼 규제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 ‘표적연행, 여성장애인 성추행’ 논란

▲종로경찰서는 기자회견이 열린 경찰서 정문 앞을 벗어나라고 사전 약속을 변경, 성람공투단 관계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사진=오재현 기자)

성람공투단은 지난 23일 성람재단에 대한 이사진을 파견하는 조처 등을 취하지 않고 방관하는 종로구청에 대해 ‘종로구청 장례식’을 치룬 바 있다. 이날 종로경찰서는 이날 장례식을 마치고 자진해산하는 장애인들과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을 강제로 연행해 물의를 빚었다.

이 과정에서 집회 현장에서 벗어나 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을 다시 집회 현장으로 토끼몰이한 뒤 전경 수명이 달려들어 전경차에 강제 연행했다. 성람공투단은 “종로경찰서가 장애인단체 간부에 대해 표적 연행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성람공투단 관계자에 따르면, 박 집행위원장은 평소 엉덩이 부근에 욕창을 앓고 있는데 23일 오후 경찰들이 휠체어에서 강제로 끌어내 전경차에 실는 과정에서 욕창 부분이 더 악화돼 현재는 자택에서 요양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람공투단은 또한, 집회 도중 여성장애인이 종로구청 직원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종로경찰서가 이와 관련한 수사를 착수했다. 그러나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수사해 ‘같은 공무원 감싸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람공투단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종로구청 앞에서 노숙투쟁을 하고 있는 장애여성들을 술을 마신 종로구청 직원들이 장애인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여성활동가의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직원들은 “집회 도중 서로 실랑이하다 벌어진 일 아니냐”며 반박했다.


■ 집회 ‘NO’ 기자회견도 ‘NO’…장애인들 차도 뛰어들며 ‘항의’

▲경찰이 기자회견을 방해하자 장애인들이 항의하며 전동 휠체어를 타고 종로경찰서 앞 차도로 뛰쳐나가고 있다. (사진=오재현 기자)

한편, 기자회견 도중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경찰이 기자회견 장소 근처에 병력을 배치하자 장애인들은 “집회를 막더니 기자회견도 막으려고 한다”면서 종로경찰서 앞 차도로 뛰쳐나가는 위험천만한 장면도 연출됐다.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 5~6명이 차도로 뛰쳐나가자, 전경들이 이들을 막기 위해 나서는 위험한 광경이었다.

김정하 시설인권연대 활동가는 “집회를 불허하니 기자회견이라도 하는 것인데, 이것마저 방해하냐”며 “아무 때나 막으면 다인 줄 아느냐”며 거칠게 항의했다. 이에 종로경찰서 황덕규 경비과장은 “끝났으면 가라. 정문 앞에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성남 사무국장·성북장애인자립생활세터 이원교 소장·시설인권연대 여준민 활동가 등 4명이 종로경찰서장을 만나 집회 불허 이유에 대해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민원실에 접수하라’, ‘형사계장과 만나게 해주겠다’며 시종일관 상황을 모면하려는 데 급급했다.

성람공투단 소속 장애인들·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은 34일째 종로구청 앞에서 노숙투쟁을 진행중이지만, 성람재단 비리 문제를 해결에 나서야 할 종로구청은 여전히 수수방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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