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드림코어 광고문 (사진=공정위)
아토피성 질환과 탈모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 이득을 챙긴 연수기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의해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수기 제조업체인 ‘드림코어’는 자사제품인 ‘캔프로 샤워필터’를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오○○님, 14개월, 심각한 아토증상, 가려움, 짓무름 개선’, ‘이○○님, 6개월 아들, 발진 짓무름 개선 및 성인 어른 탈모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해 피부병과 탈모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아토피 등 피부질환이나 탈모 등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드림코어의 광고행위가 허위-과장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드림코어 측에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