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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로 내몰리는 성전환자들

성전환자들, ‘대법원 사무처리 지침’ 맹성토
대법원, “법관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 국민적 합의도 부족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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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오재현기자 |  2007.02.22 09:13:48

▲국가인권위원회가 21일 마련한 ‘성전환자 성별 변경에 관한 성전환자 증언 및 전문가 토론회’자리에는 성전환자들의 증언과 함께 법조·의료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현실 진단이 이어졌다.(사진=오재현 기자)

김명인(가명, 38세)씨는 FtM(Female to Male), 즉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트렌스젠더이다.

그는 “여자이면서 여자인 자신이 불편했던 것을 빼고는 외향적이고 평범한 사람이었다”며 학창시절을 돌아봤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이 지나 ‘타고난 성’은 여성이지만 ‘성적 주체성’은 남성이라고 믿고 평생을 살아온 김씨는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한 때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김씨는 2년 전 국내 모 대학병원에서 생식기 제거 및 남성형 가슴성형 수술을 결심했다. 수술은 팔꿈치 아래 피부조직에서 동맥과 신경 등으로 성기 모양을 만들고 이를 음부에 이식하는 12시간이 넘는 대수술이었다.

수술 후 김씨의 한 후배는 “형 남자로서 온전한 육체를 가지는 것이 소망이지만 그 많은 후유증을 안고서 성기재건 수술을 해야 해? 눈물만 난다”고 말했다.


■ 성전환자들,‘대법원 성별변경 허가기준’ 맹성토

▲FtM(여성에서 남성으로)성전환을 한 한무지(가명)씨는 “‘언제부터 남자로 생각했나’라는 질문을 받는데, 제 입장에서는 남자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기억하지 못한 순간부터 남성으로 인식하고 살았다”고 말했다.(사진=오재현 기자)

대법원은 지난 해 6월 22일 사회적 논란 속에서도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이 판결은 종교계의 거센 반발도 불러왔지만, 대체로 우리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진전시킨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사람의 성에 대한 평가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신체적으로 전환된 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6년 9월 6일 호적예규 716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통해 ‘성별정정의 허가기준’을 정했다.

허가기준을 보면 ‘만 20세 이상’, ‘혼인한 사실이 없을 것’, ‘자녀가 없을 것’, ‘성기성형수술을 마쳤을 것’, ‘MtF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았을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씨는 결국 대법원이 정한 성별을 바꿀 수 있는 허가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드는 성전환수술을 하고 있다.

김씨는 “이성적인 사회는 결코 남자로 살기위해 성기성형 수술을 강요하지 않는다”며 “모든 여건이 허락되고 부작용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본인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선정국, 특별법 통과 여부 ‘오리무중’

국가인권위원회가 21일 개최한 ‘성전환자 성별 변경에 관한 성전환자 증언 및 전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대법원 사무처리지침’을 집중 성토했다. 참석자들은 대법원 사무처리지침이 말 그대로 ‘지침’이지만, 영향력과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정훈 변호사(공익변호사 그룹 ‘공감’)는 “성별정정 허가기준이나 신청인의 첨부서류 등은 입법을 통해 규율할 사항”이라면서 대법원 사무처리지침이 입법권을 사실상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기철 대법원 사무관은 “사무처리지침은 말 그대로 지침에 불과하다”며 “법관은 법에 따라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일개 지침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시점에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요건과 절차 및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일반의 승인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시점”이라는 시기상조론을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 법률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호원 서울가정법원장은 지난 해 10월 13일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지난 6월 성전환자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 이후 제정된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허가를 한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결국 사법 당국이 마련한 지침이 성 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적인 강제력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문제점들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지만 대선 정국이라는 파고를 넘고 특별법이 통과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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