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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부산저축은행·대전저축은행에 6개월 영업정지

뱅크런 사태에 유동성 부족 부실기관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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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성승제기자 |  2011.02.17 09:57:05

예금인출사태(뱅크런)로 유동성 부족 위기에 몰린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저축은행 2곳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한달여 만이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은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영업정지는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유동성이 부족하고,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원인이 됐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말 기준 자기자본이 완전잠식된 상황에서 자회사인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인출 확산으로 더 이상의 예금지급이 어려워져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점이 감안됐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는 1인당 원리금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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