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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가야산 골프장 석축붕괴, 광양시 양심 무너졌다

남은 석축마저 붕괴위험 높아 전반적인 구조물 안전진단 필요
광양시, 구조물 안전진단 없이 6홀 골프장 임시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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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영만기자 |  2011.05.13 10:43:40

▲가야산에 자리한 골프연습장의 석축 일부가 붕괴된 모습

광양지역에 내린 집중 호우로 중마동에 소재한 가야산에 조성된 골프연습장 석축 일부가 붕괴되면서 골프장 사업자는 물론 광양시의 양심까지 무너져 내렸다.

지난 11일 광양지역에 내린 강우량은 110mm로 여름철 장마에 비해 그다지 많은 양의 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야산 골프장의 석축이 붕괴된 것은 석축이 쌓아진 위치와 석축공사가 허술하게 진행된 부실공사에 기인한 탓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석축이 쌓아진 자리는 와우 저수지의 발원지 위로, 와우 저수지의 발원지는 땅 속에서 물이 솟아나 구거를 통해 저수지로 유입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저수지 발원지 위에 석축을 쌓았다는 것은 사상누각보다 더 위험한 물위에 석축을 쌓은 것이나 다름없어 석축붕괴는 삼척동자가 봐도 명확하게 예견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CNB NEWS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예측하고 기사화 하는 등 안전문제를 경고했지만 골프장 사업자나 광양시에서는 이를 무시해 이러한 사태가 발생될 것은 이미 감지된 상황이었다.

더 큰 문제는 나머지 석축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인데 석축 쌓기 공사는 안전과 배수를 위해 작은 돌들과 흙으로 다짐작업을 해야 하지만 이곳 석축은 그냥 돌을 올려 쌓는 식으로 축조돼 작은 강우량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 골프장 전체의 석축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견딜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인들도 아는 상식을 공사 감독인 광양시 기술직 공무원들이 모를 바 없는데 이를 묵인하고 공사가 진행됐다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는 모양새다.

▲골프장에서 석축붕괴로 무너져 내린 바위들을 한 쪽으로 이동해 놓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광양시 도시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기준(제11조 제8항)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내 골프연습장은 절⋅성토의 높이 3미터 이상인 지역은 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광양시는 이를 무시하고 8 ~ 10 미터의 석축 조성지역에 골프연습장 조성 인⋅허가를 내주는 등 명백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이와 함께 공사 단계에서 부실시공을 감독하지 않아 석축이 무너지고 골프연습장 진⋅출입로 아스팔트에 균열이 발생해 도로가 위치한 벽면까지도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한편 골프장에 인접한 농장 주인은 현재 축조된 석축은 골프장 사업자의 개인 소유가 아닌 광양시 소유의 구거 위에 쌓아진 만큼 공유재산을 무단 점거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광양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광양시와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석축 붕괴사고는 부실공사로 인한 예견된 재해로 시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규명을 위해 골프연습장과 석축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물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지만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비로 무너진 구간에 대해 재시공을 요구 했으며, 오는 30일경에 가야산 6홀 골프장은 임시 사용허가를 받아 골프장 영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혀 광양시의 재해에 대한 안일한 대처와 이 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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