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구입한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유통하다 덜미가 잡힌 일당이 검찰에 검거됐다.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처방 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만든 사례는 국내에서는 이번이 첫 번째.
재미교포인 추모씨는 멕시코인으로부터 필로폰 추출방법을 배우고, 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조공정을 습득해 지난 2월부터 시중 약국을 돌며 구입한 감기약에서 환각성분인 ‘에페드린’만을 추출해 필로폰 50g, 시가 1억6000만원어치를 만들어 왔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또한, 이들 일당은 경찰의 추적을 교묘히 따돌리기 위해 1톤 화물트럭을 개조, 필로폰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을 떠돌며 필로폰을 제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에페드린’ 성분 감기약 판매 제한
이에 식약청은 감기약의 마약류 불법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에페드린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시럽제 및 액제 포함)을 3일(720mg) 용량을 초과 구입할 때 판매일자와 구입자 성명 등을 기재하고 판매를 제한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국내 판매되는 대부분의 감기약에는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종합감기약에는 이 ‘에페드린류’ 성분이 1정/캅셀당 30mg이하가 함유되어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의 ‘판매제한’ 조치는 감기약을 다량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구입하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는 종전처럼 구입에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의 감기약 판매제한 조치는 마약류 불법전용에 따른 국민보건의 위험성을 줄이고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소비자 단체 및 전문가 회의를 수차 가진 바 있고, 보건복지부, 검찰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이와 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