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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실시

기본 10㎞를 초과시 5㎞마다 100원씩 추가
경기버스 이용승객, 1인당 평균 650원 할인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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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염미화기자 |  2007.06.08 16:18:43

지금까지 경기 도민이 서울을 오가며 발생했던 환승할인의 어려움이 사라지게 됐다.

서울시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를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철 한국철도공사사장은 8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회동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이하 통합요금제라 함) 시행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합의문은 지난 해 12월 8일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지사가 수도권 광역현안에 대한 정책 공조를 밝힌 지 6개월 만에 세부 후속 실행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이중 통합요금제를 수도권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통합요금제는 다음달 1일부터 교통카드로 서울버스와 경기 일반형 시내버스·마을버스, 수도권 전철 간 환승을 하는 경우 통행거리를 합산해 기본구간 10㎞를 초과하면 5㎞마다 100원씩 추가로 내는 ‘거리비례요금제’이다.

현재까지는, 통합요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기버스를 타고 서울을 오가는 경기도민은 서울시민과의 상대적 차별감을 느껴야 했고, 환승할인을 받고자 서울버스만 골라 타는 진풍경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어왔으며, 통합요금제를 확대 시행하라는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통합요금제 도입에 대한 경기도민의 요구는 절실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시행되는 경기도의 통합요금제로 서울-경기 및 경기도를 오가는 6770대(일반형 시내버스 5,533대, 마을버스 1,237대)의 경기버스를 이용하는 1일 평균 83만건, 1인당 평균 650원 정도의 할인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버스와 경기버스 간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은 버스회사의 관할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했으며, 경기버스와 수도권 전철 간 환승에 따라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은 경기도가 전철운영기관 손실의 60%를 보전하기로 협의했다.

시 관계자는 “통합요금제의 경기도 확대 시행과 더불어 교통카드 이용승객의 편의도모와 다양한 교통카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표준형 교통카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시계 유·출입 주요 교통축에 환승센터의 건설을 추진하고, 지역 내 교통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시‧도내에서 버스와 수도권 전철과의 연계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와 경기도는 전철역까지 연결되는 도로개설 및 버스노선 신설‧변경을 통해 버스 이용수요를 전철로 분산시키는데 노력하고,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버스 색상과 노선번호체계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는 등 총 9개항에 대해 합의 했다.

한편, 이번 통합요금제의 대상에서 광역(좌석)버스와 인천버스가 제외되어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광역(좌석)버스의 경우 시스템구축과 요금체계 기준이 마련 되는대로 빠른 시일내 통합요금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만큼 머지않아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인천시는 현재 인천버스 간에 시행하고 있는 무료환승제 등이 정비되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요금제는 서울시에서 3년간 실시해온 제도를 경기버스에까지 확대한 것으로 별다른 혼선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시스템장애, 시민불편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서울·경기·한국철도공사는 대책반을 구성·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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