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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제도 지적

관피아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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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4.05.15 09:03:55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시갑)14일에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세월호 현안보고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관피아와 유명무실 해진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제도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 취업을 하려는 경우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 받아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정부로부터 임원 임명승인이 이뤄지는 협회는 취업승인 심사에서 예외가 적용돼 감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주요 협회 79곳에 퇴직관료 141명이 재취업하였으며 부처별로 살펴보면 협회에 재취업한 퇴직관료 수는 국토교통부 24, 환경부 13, 금융위원회 12, 농림축산식품부 12, 산업통산자원부 11명 순이었다.

 

      더 큰 문제는 현행법에 따라 취업심사를 실시하는 협회조합의 경우에도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2010년부터 20143월까지 협회조합 취업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총 98건으로 이 중 제한된 경우는 11(11.2%)에 불과해 취업심사가 오히려 퇴직공직자들의 협회 취업을 위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심사가 공무원들끼리 자기 식구 챙기기, 자기 밥그릇 챙기기의 수단으로 전락해 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땅에서 관피아가 완전히 뿌리 뽑힐 수 있도록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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