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사진=YTN 화면 캡처)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언급한 ‘김영란법’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현재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는 ‘김영란’이란 이름이 상위에 링크돼 있다.
지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직접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금품을 받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한 것이다.
일종의 반부패 기본법인 ‘김영란법’은 정부 초안이 마련된 지 2년 만인 지난해 7월에야 국무회의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또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기대됐지만, 카드사 신용정보 유출 사고 이후 후속조치 법안 등 금융관련 법안 처리에 밀리면서 단 한 차례 논의된데 그쳤다. ‘김영란법’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상태로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