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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설 전 부가세 조기환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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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대희기자 |  2008.01.23 15:05:39

한상률 국세청장이 자금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사업자에 대해 조기환급금을 설 전에 지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한 청장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1.1~25)을 맞아 도봉세무서, 노원세무서 등 일선 신고현장을 방문해 이 같이 말했다.

한 청장은 "조기환급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조기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을 기다리지 말고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하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또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고 납세자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가세 조기환급금을 설 연휴가 시작하는 2월 6일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조기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로 2007년 제2기의 경우 2월 11일이고 조기환급대상은 2006년 제2기 확정 신고 기준으로 13만4천명(4조6천억원)이다.

부가세 조기환급은 수출지원, 투자촉진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해 예정 신고기간이나 월별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 주는 제도로 수출업체,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외국항행용역 제공업체, 수출 임가공업체 등 기타 외화획득업체가 적용 대상이다.

한 청장은 “부가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세무신고와 관련한 애로사항과 국세청에 바라는 사항을 들었고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전자신고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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