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실련이 ‘목포시 도시재생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했다.
11일 목포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목포시가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목포시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설정하고 청사진을 제시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국토부가 추진하는 목원동 일대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가 아닌 목포시 도시재생의 기본틀을 세우는 명실상부한 도시재생 기본조례로서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포경실련은 “도시재생특별법의 취지나 추진체계 등이 민·관협력형 거버넌스 정신을 바탕으로 볼 때 이런 점이 조례에서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또한, 목포경실련은 “기존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참여가 강조되고 있고 주민의 의식과 태도, 역량이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어 주민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이 적극 강구되어야 하는데 목포시 조례안은 이 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포경실련은 “도시재생특별법령은 계획 수립과정에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반해 목포시 조례안은 주민참여의 유력한 수단인 공청회 의무화 규정을 누락해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거듭 지적했다.
특히, 목포경실련은 “‘도시재생위원회’의 성격이 공공의 역할이 매우 강조된 반면 민간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점과 도시재생사업의 민·관 협력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을 도시재생 전담부서장이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관의 지나친 개입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독소조항이다”고 강조했다.
또 목포경실련은 “목포시 조례안은 국토부가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대체적으로 따르고 있는데 표준조례안은 법규도 의무적 지침도 아닌 예시에 불과하므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행정적 수요 등의 지역 여건을 반영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자치입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목포경실련은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등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조례안에 구체적 기술이 없는 점은 보완돼야 하며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자문 기능에서 심의 기능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목포경실련 관계자는 “지금부터라도 ‘개발’에서 ‘재생’으로 목포시의 도시정책이 변화하기를 바라며 그 출발점이 도시재생 조례 제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례 제정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서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자치법규가 탄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목포시도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고 최근 입법예고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