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쌀 관세율과 쌀 산업 발전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쌀 시장 전면개방 이후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이 513%로 확정됐다.
정부는 18일 수입쌀의 관세율을 513%로 확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상에 본격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달 중 국회에 쌀 관세율을 보고하고 WTO에 통보한 뒤 10월부터 검증절차를 밝게 된다.
정부는 WTO 협정에 근거해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결정했다.
이 관세율을 적용하면 80㎏ 미국산(중립종) 쌀은 6만3천303원에서 38만8천49원, 중국산(단립종)은 8만5천177원에서 52만2천134원으로 수입가가 높아지게 된다.
정부는 국내산 산지쌀값이 16만∼17만 원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입쌀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쌀에 대해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관세율을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농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현안 관련 당정 간담회장에 난입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에게 회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농민단체는 정부의 이번 발표에 본격적인 반대 투쟁으로 맞설 예정이다.
전국농민회총면맹 등 농민단체는 정부의 발표 이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가 국민적인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쌀 전면 개방을 강행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이어 “정부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쌀 전면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고율관세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쌀을 제외한다는 약속,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 70여개 시·군에서 농기계 반납 등 농민대회를 열고, 오는 27일 청계광장에서 쌀 전면개방 중단과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2차 범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CNB=안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