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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인제소방서 방호구조과 김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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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6.09 08:36:14

▲인제소방서 방호구조과 김두회

2015년 1월 의정부 화재사건으로 사상자가 140여 명에 이르렀다. 골든타임 확보라는 주제는 반복되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어도 개선은 쉽지 않은 듯하다.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하여 도로로 나가 보았다. 골목골목 주차되어 있는 현실,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그중에서 현재 시행 중인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현 실태는 누구나 알고 있다. 1분, 1초가 아쉬운데 우리 소방차량은 '긴급' 아닌 긴급출동에 허덕이고 있다. 항상 신속·정확한 출동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목숨을 건 아슬아슬 현장 출동이 즐비하다.

하지만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로 인하여 우리 소방은 역풍을 맞고 있다. 이면 도로의 주차, 불법 주정차의 증가로 인하여 초기 진화는 쉽지 않고 그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의 확대는 명약관화이다.

골든타임의 중요성은 알지만 언제까지 시민의식 향상만을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우리 소방 현실과의 괴리감만 부추기는 정책 추진 중 소방의 입장을 간과한 보여 주기식 정책과 행정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출동 원칙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우리나라는 긴급차량의 출동을 방해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말 그대로 '고의적인 방해 행위'에만 적용한다. 반면에 독일은 긴급차량에 '즉시 공간을 만들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오스트리아는 '모든 도로 사용자들은 통행공간을 즉시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직접 명시하여 외국은 길을 터주지 않는 행위 자체도 처벌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거주자 우선 주자체도의 본연의 취지에 따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며 주차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 주택가 주차장 확대 설치 및 담장 허물기 사업 지원 확대와 같은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설정시 소방서와의 협조 및 협의 선결조건을 부각시켜야 한다. 이격 거리 최소 6m 이상(회전반경 8m 이상)을 유지하여 소방차량 회전반경 이격 거리가 먼저 확보되어야 하며 소방용수시설 인근 5m 이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설정 금지 및 거리 내 주차는 확실히 단속하여야 한다.

셋째 소방용수시설 증설 및 재배치(간격 조정)이다. 골목길 이면 도로 주차시 소방차량의 진입곤란을 대비하고 농어촌 산간지역 및 도심 속 소방용수시설을 확대하여 소방차량이 진입 불가하더라도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끝으로 이론과 현실 그리고 이상의 조화가 되는 백년대계의 정책이 필요하다. 소방안전 관리 및 대처요령을 공교육화할 수 있도록 제도의 뒷받침 및 현실에 적합한 법적, 제도적 정책 마련 그리고 실천을 위한 우리의 역량 강화가 필수인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식 성장과 소방안전의 생활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1차적으로 골든타임 확보 및 신속한 접근으로 초기 진화의 성공률 제고, 2차적으로는 용수시설 확대로 인한 화재 현장과의 접근성 제고, 3차적으로 안전에 관한 국민의식 성장을 이루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인제소방서 방호구조과 김 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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