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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적극 추진

목포경찰서 교통조사계장 경감 조 성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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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규만기자 |  2015.06.19 11:07:47

목포경찰서에서는 목포시와 신안군에서 매일 2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활동을 적극추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뺑소니·무보험차 사고시 수사 장기화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이 지연되어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 등 신청지연으로 저소득층 피해자는 자비로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비용부족으로 중간에 치료를 중단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신속한 피해회복이 필요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뺑소니 무보험차 피해자는 사고 사실만 확인되면 조사가 끝나기 전에도 정부지원이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접수증”을 발급하여 이를 근거로 신속한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일반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절차를 개선하여 민원인이 사고조사를 위해 경찰서 출석시 담당조사관에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사고조사가 종료시 담당자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후 등기로 민원인에게 발송해 주는 제도이다.

지금까는 조사가 마무리 되면 보상문제 등으로 경찰서를 再 방문하여 사실확인을 발급 받어야 하는 불편함을 크게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포경찰서 교통조사계장 경감 조 성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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