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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7월부터 교육급여 지원 실시

"교육급여" 지원 업무가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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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석동재기자 |  2015.07.06 22:49:25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올 7월부터 교육급여 지원 업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교육급여"  지원 업무가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실시된다.


교육급여란 초. 중학생 부교재비(38,700원), 중. 고등학생 학용품비(52,600원), 고교 교과서 대금(129,500원), 입학금 및 수업료(학교장 고지금액)를 지급하는 제도로, 이번 개편을 통해 지급 기준이 중위소득 40% (종전 최저생계비 100%) 미만에서 중위소득 50% (종전최저생계비 126.5%, 4인 가족 기준 월 211만원 정도)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특히, 다른 급여와 달리 교육급여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충분하더라도 가구 자체의 소득이 낮으면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는다.


신청은 기간에 상관없이 수시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종전할 수 있고 접수가 되면 시.군.구에서 소득 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가 해당 학교에 통보된다.


이후 학교에서는 학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신청가구는 지급 결정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으며, 지급대상에 탈락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분기별로 지급되고 하반기 첫 지급은 9월 25일에 실시된다. 상세한 내용은 각급 기관(학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통해 자세한 상담도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개편된 교육급여 업무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각 지원청에 담당자를 지정하였으며, 7월 초 전 학교 담당자들에게 지침과 시스템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집합교육를 실시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내 교육급여 대상 학생들이 한명도 누락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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