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은 공권력 경시 풍조가 빚어낸 현상 중 대표적인 것으로 일부 주취자들이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며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범죄 예방이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야 할 시간에 주취자들로 인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그로 인해 치안 공백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음주문화에 관대한 편이다. 그래서인지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을 '술 때문에 생긴 실수'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큰 오산이다.
경찰은 과거 소극적인 대처에서 벗어나 관공서 주취 소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대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현재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 행위자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3조 3항에 의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 행위는 분명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하지만 경찰의 엄중 처벌만으로는 사회적 병폐로 자리 잡은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 행위를 근절시킬 수는 없다.
법과 원칙을 존중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들 스스로 술 문화에 대한 의식 개선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인제署 경무과 경장 최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