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기자 |
2015.09.21 10:54:48
수자원공사가 아라뱃길 서해갑문 일대 퇴적토를 준설하면서 오염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바다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자원공사 아라뱃길의 서해갑문 갑실(28.5m*210m), 갑거(17m*50.5m), 부력실(6.4m*31m) 등 퇴적토를 제거하면서 해양환경관리법과 시행령, 규칙에 명시된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펌핑방식을 이용해 바다로 직접 배출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르면, 폐기물을 일정량 이상 배출 시에는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신고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퇴적토에 대한 물량을 확인하고 오염도 조사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문제없다는 자체판단에 의해 펌핑방식으로 퇴적토를 끌어올려 바다로 직접 배출했다. 그 결과 수자원공사는 어느 정도의 퇴적토가 배출됐는지 물량 파악도 못하고 있었으며, 오염도에 대한 성분분석도 하지 않았다.
특히, 작업시 감독원이 입회하지 않았으며 작업 전후사진 등 서류 작성 보전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해 지난 7월 이같은 사항을 적발하고 담당자를 경고조치 했으나 이미 배출된 퇴적토에 대한 오염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시 강 바닥 퇴적토 준설이 이루어지며 납, 수은,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바 있어 퇴적토의 중금속 오염도 조사는 강화되는 추세다. 또한, 댐, 항만, 강 등의 퇴적토는 수질오염원으로 지적돼 정기적인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윤석 의원은 “수공은 아라뱃길의 선박 출입만 중요하고, 바다 환경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뱃길, 항만 등의 퇴적토는 오염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처리절차에 완벽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