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해저축은행 뇌물수수혐의로 지난 7월 9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박지원 의원(73)에 대한 선고가 연말안에는 나와야 한다는 지역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2008년부터 4년여 동안 보해저축은행 등 3곳에서 모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에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3000만원은 ‘진짜 받은 것 같다’며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무죄면 무죄, 유죄면 유죄의 결론을 대법원에서 연말안에는 내려줘야 내년 총선에서 지역 유권자들이 나라의 일꾼을 선택하는데 있어 혼란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무죄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유죄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선고가 내년 총선에서 당선이후에 나온다면 지역 유권자들은 또다시 선거를 치러야하고 지역정가는 혼란에 빠지게 되며 재선거에 따른 막대한 세금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다시 대법원이 5년 넘게 질질 끌었던 한명숙 사건처럼 되풀이 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박 의원은 평소에도 선당후사를 매우 강조해왔다. 박 의원이 진정 선당후사를 생각하고 결백을 주장한다면 본인이 나서서라도 대법원 선고를 빨리 내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한다.
보해저축은행에 돈을 맡겼던 사람들은 푼돈을 모아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받아보겠다며, 향토기업인 보해양조(주)가 71년 설립한 저축은행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맡긴 피같은 돈이다.
지금도 보해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열심히 일 해 번 돈을 보해를 믿고 맡겼는데 보상받은 것은 소액이다며 저축은행은 망했어도 그룹은 건재한데 왜 우리들은 피해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한다.
이 피같은 돈, 피눈물 나는 돈을 운영했던 보해저축은행에서 검찰은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박지원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2009년 2월 보해양조(주) 임건우 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500만원은 개인이 1년간 국회의원 한 명에게 후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박지원 의원은 이 문제로 처음 기소가 됐던 2012년부터 결백을 주장했다. 결백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2012년 7월 4일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로서 ‘내가 만약 보해저축은행에서 특히 목포 지역구에서 돈을 받았다고 하면 목포 역전에서 할복을 하겠다’고 다소 격하게 표현했다.
박지원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결과에 대해 목포시민 유권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