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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외부청렴도와 수의계약 비율 연관 유감 표명

계약 세부사항 시홈페이지 공개해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 정착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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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규만기자 |  2015.12.30 20:41:04

외부청렴도 평가 항목은 공사용역의 관리감독, 인허가 및 재세정업무

 

목포시가 공직사회내 청렴하고 깨끗한 지역 계약문화 형성을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목포시는 2006년 이후 시홈페이지에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점진적으로 확대 공개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전기 등 그 밖에 공사 8000만원이하, 용역 및 물품 5000만원이하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시는 법령을 준수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4년도 전남도 22개 시군 수의계약을 살펴보면 목포시는 연간 95억원으로 장성군 257억원, 함평군 248억원, 고흥군 220억원, 영광군 204억원, 여수시 170억원 등에 이어 도내 10번째로 중간수준이다.


그리고 목포시의 총 계약금액은 입찰을 포함해 267억원으로 고흥군 1820억원, 신안군 1452억원 등에 이어 도내 20번째로 하위권에 속한다.


따라서 목포시 수의계약 비율이 35%(95억원/267억원)로 높은 이유는 수의계약비율은 총계약금액 중 수의계약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하는데 목포시의 열악한 재정상 타 자치단체보다 총 계약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고 목포시는 분석했다.


, 목포시는 총계약금액이 작은 반면 수의계약금액은 타 지자체와 비슷하여 수의계약비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수의계약비율로 외부청렴도를 논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일례로 수의계약비율이 경남 A지자체는 0.61%, B지자체는 1.22%, 강원 C지자체는 0.87%, 강원 D지자체는 1.1%에 불과했으나 외부청렴도 등급은 목포시와 같이 5등급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목포시는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목포시 청렴도 하락이 마치 수의계약 비율과 관계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목포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청렴도 평가는 공사용역의 관리감독, 인허가 및 재세정 업무에 대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하락의 주요인을 수의계약 비율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악의적이고 자의적인 분석이다고 지적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청렴도 측정과 수의계약 비율은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면서 인과관계를 무리하게 연결해 청렴도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왜곡했고 이로 인해 목포시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켜 유감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목포시 관계자는 올해 청렴도 순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송구스럽다앞으로 목포시 모든 공직자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홈페이지에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확대 공개해 투명 행정, 재원 절감,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실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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