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공회의소(회장 최충경)는 28일 STX조선해양(주)의 협력사와 그 하청 중소기업들이 회생절차 개시 중인 STX조선해양(주)로부터 법정관리신청 이전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연쇄부도에 직면하게 됐다며, 법정관리 신청당시 경영관리 주체였던 산업은행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법원이 B2B외상매출채권 등 납품대금을 협력사들이 조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건의서에서 STX조선해양(주)가 회생절차개시(법정관리)를 신청하여 B2B외상매출채권 등 채권채무가 동결됨에 따라 STX조선해양(주)의 약 5백여 협력사가 자금난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고, 연쇄적으로 그 5백여 협력사의 중소 하청 협력사들은 사실상 도산에 직면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STX조선해양(주)에 매출액의 7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주)포스텍의 경우, STX조선해양(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자체 600여개 협력사(MRO 기자재, 중장비, 크레인, 육상 해상물류 업체 등)에게 올 상반기 중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약 24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운영자금조달이 막힌 창원지역 중소기업들의 연쇄도산이 곧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창원상공회의소는 STX조선해양(주)의 법정관리 신청 시점의 경영주체는 산업은행이었으므로 기업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산업은행이 법정관리 신청 이전 STX조선해양(주)에 공급한 물품에 대해 B2B외상매출채권 등 외상물품대금 약 1,200억원(2016년 5월말 기준)을 STX조선해양(주) 500여개 협력사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창원상의는 STX조선해양(주)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 5월 27일 이전 20일 동안 협력사에 발행한 B2B외상매출채권 등 외상물품 대금도 공익채권으로 대금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판단해 줄 것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건의했다.
그 이유는 지난 5월 29일 신설돼 오는 8월 30일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77호) 제 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의 8의2조항이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에 대해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동 법률 제 179조 8의 2조항의 신설은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기업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더라도 협력사들이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므로, 동법 조항 신설 이틀 전인 지난 5월 27일 STX조선해양(주)가 법정관리를 신청했지만, 법률 조항의 신설 취지를 살려 STX조선해양(주) 협력사들의 물품대금에 대해서도 동법 조항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창원상공회의소는 법정관리신청 이전 STX조선해양(주)의 경영관리 주체였던 산업은행과 최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법원의 역할에 따라 창원지역 조선업종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고, 창원지역경제도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