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기자 |
2017.06.16 14:30:32
목포시가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법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하지만 목포시내에는 건설사들이 아파트·빌라 분양홍보 현수막 등을 주말·공휴일에 다량을 숨바꼭질식 게첩함으로써 불법 현수막 게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목포시내 도로가 일원에 게시된 불법현수막.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목포시도 조례개정을 통해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점 상습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제 도입’ 및 ‘수거보상제 실시’의 도입이 시급하다.
또 불법 광고물 신고 요원화를 위해 시 전직원은 물론 시민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 앱을 설치, 외근 및 출·퇴근시 불법광고물 등을 발견할 경우 신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포시내 도로가 일원에 게시된 불법현수막.
목포시는 지난해 총 68건을 정비하고 과태료는 96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고의적인 불법현수막을 게첩한 J건설은 시민신고는 16건이지만 과태료 부과는 1건에 250만원에 그쳤으며 올해 S건설은 5건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인천 남구청 등 타 지자체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시민이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하고 자치구에서 이를 확인해 보상비용을 장당 2000원, 족자형 1000원, 월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11월 시작으로 현재 24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또 그동안 시행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통해 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12만 900장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했다.
인천시도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법 현수막 신고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보상제의 전면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 남구청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남구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참여자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거리환경이 쾌적해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 기존 현수막에 더해 벽보, 전단 등을 포함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중에 있으나 이를 확대하기 위해 남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20세 이상의 1세대 1인의 주민 20명을 확대 모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