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모 시청 공무원(5급) 박 모(남,51세)씨와 교제중인 것을 이용해 지난 2014년 6월경부터 지난해 7월경까지 시에서 발주한 하천 목재 데크 정비공사 등 10건(18억 원 상당)의 공사를 모 업체에서 수주 받게 해주고 업체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2억3000 만 원을 수수한 브로커 양 모(여,49세)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브로커 양씨가 알선한 모 업체가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범행을 도운 모 시청 공무원 박씨를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모 업체 브로커 양씨는, 관공서를 상대로 공사수주 관련 영업 관계로 모 시청 공무원 박씨와 교제하게 된 후, 지난 2013년 12월 박씨에게 자신이 알선한 업체가 시청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해 박씨의 도움으로 소하천 목재데크 공사 등 10건(18억원 상당)을 수주 받은 후, 모 업체로부터 공사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청 공무원 박씨는, 양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에게 시청에서 발주한 10여건의 관급공사를 모 업체와 수의계약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양씨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관급공사 업체선정 과정에서 고질적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