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전기 자가발전시설을 통해 생산 및 거래를 지원해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에너지 프로슈머”를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해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로, “에너지 프로슈머 종류”를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자, 이웃 간 거래자, 전력시장 거래자”로 정의했다.
도지사는 도내 전기 소비자 및 발전사업자 현황자료 제공, 에너지 프로슈머와 발전사업자(발전시설용량이 3㎿ 이하) 운영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지원하여 전력거래 중개사업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보급하기 위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에너지 프로슈머 업무 담당자의 교육훈련 실시, 공적 기여자 포상, 국제기구 및 학회와 교류·참여·연대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효경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전력소비량은 높으나, 외부의존도가 70%를 차지한다. 에너지 프로슈머를 안정적·체계적으로 구축해 경기도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