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2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데이트 폭력’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최근 이성을 잃고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인까지 저지르는 ‘데이트 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총 8367명이 형사 입건됐고, 이 중 449명이 구속됐다. 연인에 의해 숨진 사람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33명이다. 해마다 46명씩 애인의 손에 목숨을 잃는 것이다.
잘못된 집착과 왜곡된 사랑표현이 낳은 끔찍한 ‘데이트 폭력’의 양상은 다양한 흉악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여자친구의 결별 통보에 화가 나 앙심을 품고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내연녀와 다툰후 동네 후배를 시켜 길거리에서 엉덩이를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히고, 헤어지자는 말에 홧김에 전깃줄로 동거남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 등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폭력 뿐 아니라 살인까지 저지르기도 한다.
특히 여성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남성보다 많다. 또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해 신고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면 경찰청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긴급 임시조치’로 격리조치할 수 있는 부부간 폭력과 달리 데이트 폭력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국도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해 실효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