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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안성 아양도로(대로3-11호선) 개설공사 토지보상 실시

8월 초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보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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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7.08.02 08:29:57

안성시는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안성 아양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통행 불편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 도모하고자 안성 아양도로(대로3-11호선)개설공사 L=2400m, B=25m 구간을 지난 2016년 11월 29일 착공해 현재 공정율 11%로 아양 택지개발사업 준공 시기에 맞춰 본 공사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본 공사 보상 구간은 대덕면 내리, 옥산동 등으로 전체 사유지 87필지에 면적 3만2613㎡로 보상비는 약 140억 원이며, 보상 시행은 LH공사에서 추진하며 지난 7월경 감정평가 완료하고 8월 초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계약 체결 구비서류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10일내 지급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우선 적법하게 보상 업무가 선행돼야 한다. 재산권 침해가 없는 보상 요구등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사시공 및 보상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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