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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가짜 가상화폐 투자 사기혐의로 29명 검거

“코인 가격이 오르면 고수익이 난다”며 1552억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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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7.08.23 17:18:13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경기 분당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시중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를 판매하며 "헷지비트코인에서 생성하는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6~7개월 만에 2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3만597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552억 원 상당을 편취한 국제 금융피라미드 사기업체 대표 및 온라인 거래소 총책 등 주범 29명을 검거해 이 중 구속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검거된 온라인 거래소 총책 이 모씨는 지난 2006년 통신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32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여권을 위조해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밀항, 또 다시 대규모 서민피해 사기 범행을 자행 하는 것을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11년 만에 검거한 것으로 경찰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가상화폐, FX마진거래, 선물옵션 등 복잡한 첨단 금융기법을 동원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수신해 편취하는 국제금융피라미드 조직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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