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 버스의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시내버스의 안전운행 점검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안성시 교통정책과와 안성경찰서 경비교통과는 안성시 롯데마트 앞 도로상에서 신호위반 및 난폭운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도로교통법 규정의 난폭운전의 단속 대상은 신호위반, 급출발·급정거, 운행중 휴대전화사용 등이 해당되며, 위반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부과처분 및 벌점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안성시는 도로교통법 위반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향상을 위해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앞으로도 안성시 교통정책과와 안성경찰서는 지속적으로 교통 안전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합동으로 단속 및 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