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한명숙(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의원이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장안구민회관 시설 사용료에 대한 반액감면 대상자를 현행 국가유공자에서 그 유족과 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현행 조례는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로 보훈청에 등록된 사람으로만 규정돼 있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까지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는 가족여성회관, 평생학습관과 같은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돼 왔다.
조례안은 감면대상자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수권유족(선순위자), 국가보훈대상자 관련법에서 명시한 감면자로 해 관련 법령의 개정시에도 바로 반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명숙 의원은 “장안구민회관 이용자 중 국가유공자는 1.4%에 미칠 뿐이며 개정을 통해 감면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장안구민회관 재정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28회 임시회 기간에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