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수원시가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시가 발주한 공사 건설사업장에 ‘안전도우미’를 배치한다.
건설사업장 안전도우미는 사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에게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고, 임시 보행로의 안전펜스·보행안내판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임시보행로 보행을 돕는다.
수원시는 공사 자재·폐기물 등으로 인해 보행환경이 좋지 않은 건설사업장 주변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돕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도우미’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는 10월 중 ‘안전도우미 양성 교육’을 열 예정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교육 신청을 받는다. 선착순으로 100명을 모집하며, 만 18~65세의 수원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각각 4시간)으로 이뤄진다. 교육수료자는 오는 2018년 1월부터 건설사업장에서 일하게 된다. 하루 8시간 근무하며 ‘건설공사 시중 노임단가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을 받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원시청 건설정책과 기술심사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도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건설사업장 안전도우미 배치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의 핵심공약인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따라 인원을 보강할 수도 있으며 시에서 안전도우미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발주공사를 맡은 건설사로 수원시가 ‘건설공사 시중 노임단가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미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그동안 서울시가 진행해 온 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사업의 단점을 보완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금은 명확히 정해진 상태는 아니지만 ‘건설공사 시중 노임단가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단가표를 참조해 지급할 예정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