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다세대주택을 펜션으로 이용하는 등 불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거나 음식을 판매해 온 업소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여름휴가 기간 동안 유명산, 중리산, 북한산 등 도내 유명 계곡유원지내 164개 숙박업소와 식당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4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미신고 숙박업 37개소, 미신고 식품접객업 10개소로 모두 형사입건 할 예정으로 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가평군 소재 계곡의 모 펜션은 관할 군청에숙박업 신고 없이 지난 2017년 2월경부터 다세대 주택을 펜션으로 운영했으며 또 다른 업소 역시 건축허가 당시 교육연수원이었던 시설을 지난 2015년 8월경부터 숙박업 신고 없이 펜션으로 영업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또한 고양시 북한산 창릉천 계곡의 모 음식점은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 2009년 9월부터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음식물을 판매해 왔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 숙박업소를 이용하다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 숙박업소 이용 시 홈페이지에서 관할 관청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