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는 문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조례를, 전 의원의 찬성으로 제22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오산시의회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방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소외받는 가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거쳐 조례의 효율성 및 필요성을 조사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거친 바 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문영근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과 어르신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으로만 구성된 가구에 대해 소화기의 지원과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화재에 취약한 소외계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화재 취약계층은 시장에게 신청만 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이외에도 오산시장은 시민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