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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청소년 유해업소 372개 단속으로 21개소 대거 적발

학교, 청소년보호단체 등으로부터 사전 정보 받아 기획 단속 통해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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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7.09.14 18:08:34

▲(사진=경기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한 청소년 유해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학기를 맞아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372개소를 단속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21개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담배 판매 10개소, 술과 담배 판매 1개소, 일반음식점에서 술 판매 1개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위반 3개소,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등 기타 6개소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의정부시 소재 모 일반음식점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소주와 안주 등을 판매하다가 모 편의점에서는 신분증 확인 없이 전자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모 DVD방은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인데도 청소년 2명을 신분증 확인 없이 출입시켜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21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학교, 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으로부터 사전 정보를 얻은 후 기획단속으로 진행돼 상반기 1건 보다 많은 청소년유해업소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도내 8개 경찰서 소속 경찰 30명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술을 판매한 노래방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4개소도 추가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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