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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해운대해수욕장 모래복원사업 완공

총사업비 290억…백사장에 모래 58만㎥ 투입, 돌제(120m)·수중방파제(330m)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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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7.09.29 08:35:30

▲해운대해수욕장 양빈 후 전경. (사진=부산해수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소장 김창균)는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한 해운대해수욕장의 모래복원사업이 총사업비 290억원을 들여 5년여 만에 완공됐다고 29일 밝혔다.


본 사업은 해운대해수욕장의 모래유실 방지와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국민의 힐링공간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2012년 11월 착공해 2년여에 걸쳐 모래 58만㎥를 백사장에 부었으며, 모래유실방지를 위해 돌제 120m(미포측)와 수중방파제 330m(미포측 180m, 동백섬측 150m)도 설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해안선 변화 모니터링 결과, 양빈하기 전(`13년 10월)의 평균 해빈폭이 44m에서 양빈 후(`15년 5월)에 약 88m로 대폭 늘어났다가 현재로는 약 80m로 유지되고 있으며, `20년경 목표 해빈폭(67m)으로 안정화 될 것으로 추정된다.


▲미포측 돌제(120m) 전경.


또한, 백사장 확장과 돌제 및 수중방파제 완공 이후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해변 쪽 배후시설의 침수피해가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는 언론보도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연안정비사업으로 인해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과 재해예방은 물론, 국토보존의 가치증진이 기대된다.


아울러 본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안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안전 및 유지관리 하며, 특히, 모래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백사장 전면수중에 설치한 수중방파제의 상부와 해수면간 수심이 약 1m(평균해수면까지 높이 1.649m) 정도의 얕은 지역임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으로 수상레저기구 등 항행선박의 통항금지를 위한 수로조사를 실시했으며, 수로조사 성과를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에 게재할 것이다.


또한, 수중방파제 근처의 근본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영구 지정되도록 관련기관에 요청했다.


부산해수청은 향후에도 명실상부한 명품해수욕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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