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청렴한 부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법인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고발을 의무화하는 등 고강도의 청렴정책을 펼친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직무관련 범죄고발세부지침'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고발대상 범위를 사립학교까지 확대하고 고발대상 범죄를 기간제교원을 포함한 교원채용 비리까지 추가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의 보호규정을 이들에게도 준용하도록 해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공금횡령, 금품·향응 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 소속 각급기관(학교)장은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공금 횡령, 금품·향응 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또 법령 위반이나 권한 남용으로 중대한 물의를 야기했거나 입학 부정, 교원채용 비리 등 범죄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도 즉시 고발해야 한다.
만약, 각급 기관(학교)장과 부서책임자, 감사담당공무원 등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고발하지 않고 이를 묵인할 경우 징계 등 처분을 받는다.
이일권 감사관은 “이번에 개정한 범죄고발세부지침을 예외 없이 엄정하게 적용해 학부모와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부산교육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