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진복 의원(자유한국당·부산 동래구)이 19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인 코레일이 불공정한 임대수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복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 역사 2층에 위치한 삼진어묵이 코레일에 내는 임대료가 2015년에 33억 8천만원, 지난해에 34억 3천만원일 뿐만 아니라,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문매장 564개 중 약 20%인 104개 매장이 연간 임대료를 1억 이상 과도하게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산역 근처 20평 규모의 베이커리가 보증금 5천에 월 340만원, 21평 베이커리가 보증금 1억2천에 월 200만원 정도 내는 것에 비해 부산역사 내에 같은 브렌드 베이커리는 14평에 연간 3억 5천, 월 3천 만원을 내고 있었다. 0.8평 소형 매장도 1년 임대료가 8400만원에 달한다.
코레일은 이러한 매장 임대료만으로 지난해 425억원을 거둬들였는데, 코레일 뿐만이 아니라 인천공항 또한 연간 롯데 면세점 4500억원, 신라 면세점 2700억원, 은행 환전소 600억원, 프랜차이즈 베이커리가 120억원 등 임대료로만 과도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점은 코레일의 경우 임대매장에 최저하한 매출액을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최저매출액을 못 맞추거나 매출이 전년대비 90% 수준으로 떨어지면 계약을 해지하고 있고, 최저수수료 보장 계약을 통해 임대 매장이 매출액이 적을 경우 소위 말하는 범칙금을 받는 등 악질적인 갑질 행위를 계속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진복 의원은 “공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과도한 임대수익을 거두면서 불공정하고 악질적인 임대갑질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최저수수료 보장 계약은 임차인이 망하더라도 코레일은 배가 불러가는 불공정한 계약인데, 공공기관인 코레일의 이러한 행태는 분명히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 차원에서 이러한 공공기관들의 불공정한 임대갑질에 대한 전반적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더 이상 이로 인해 피해받는 임차인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최근 복합 쇼핑몰 등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 최저수수료 보장 계약도 불공정 소지가 충분한 만큼 공정위의 충분한 감시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