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대다수의 교육청들은 법적 구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강서갑)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평균 0.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 의무구매비율인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재활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국가와 지자체, 각급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중장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는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포함)의 1% 이상을 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전, 대구, 인천, 경기, 제주 등 다섯 곳을 제외한 12개의 교육청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이 1% 미만이었다. 울산시·전라남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법적 의무기준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전재수 의원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며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들은 구매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