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사이버안전과는 해외 SNS 페이스북의 방문자나 친구위치를 추적해주거나 동물학대방지, 청소년인권신장 등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서명운동을 핑계로 몰래 수집한 사용자들의 '액세스 토큰(Access Token)' 약 80만건을 '좋아요' 및 '팔로우' 횟수를 조작하는데 악용할 수 있도록 광고업자들에게 불법 제공한 온라인마케팅업자 A씨(22·인천) 등 3개 업체 5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 등 3명은 각종 사회적 이슈 서명운동을 빙자한 허위사이트를 개설해 페이스북 이용자를 끌어 들이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이 입력한 페이스북 정보로 생성한 '액세스 토큰' 정보 약 60만건을 불법 수집해 광고업자들에게 팔아 넘기거나, '좋아요 조작기'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광고업자들에게 '팔로워' 횟수를 부풀린 계정을 팔거나 게시글의 '좋아요' 횟수를 조작해주는 유료서비스를 제공해 약 1억 3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34·서울)는 불상의 개발자가 만든 유사사이트를 이용해 같은 방식으로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액세스 토큰' 약 1만 5000건을 빼돌려 광고업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준비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C씨(21·부산)는 페이스북 방문자추적 등의 허위 사이트를 개설한 후,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액세스 토큰; 약 19만 건을 빼돌려 광고업자들을 상대로 유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약 3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빼돌린 액세스 토큰은 다른 액세스 토큰과 달리 거의 대부분의 계정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 심각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엑세스 토큰 정보를 이용해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타임라인에 자신들의 광고글을 반복 게시해 다른 이용자들을 끌어들여 토큰을 탈취하는 것을 반복했고, 이 과정에서 약 80만건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몰래 빼돌린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토큰 정보 약 52만건을 압수했으나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페이스북 업체와 협의해 보안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용자들도 자신의 계정을 직접 확인한 후,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는 글이 '타임라인'에 게시되거나, '활동로그' 내역에 의심스런 항목이 있거나, '설정'의 '앱' 항목에 의심스런 앱이 자리잡고 있다면 토큰이 유출된 것으로 의심해야 한다"며 "발견 즉시 비밀번호를 바꾸고 해당 앱을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앞으로 인터넷상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유사사이트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