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도로의 난폭자라 불리우며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는 견인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올해 연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경찰의 단속은 영업시장 상황이 승자독식 구조여서 경쟁업체들이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과속․역주행과 같은 난폭운전은 물론 경광등․싸이렌 장착등 불법구조변경까지 일삼는 등 또 다른 제2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무수히 단속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지만 단속기간을 정해 단속할 뿐 이후 단속의 미비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돼 왔던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일부견인차 기사들이 사고운전자의 음주․무면허운전 등 범법행위를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공업사에 입고토록 한 뒤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는 등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게 경찰의 설명이지만 "도를 넘기전 더욱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미연에 왜 방지하지 못하는냐?"는 볼멘소리도 끝 모를 메아리처럼 이어져 왔다.
한편 도내 견인차량 현황은 총 7969대(영업용 6006대, 자가용 1963대)이며, 영업용의 경우 포화상태로 신규허가가 중단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