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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근 부산시의원,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확대·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청소년회복센터 청소년 재범율 15.8%, 소년원 송치 청소년 재범율에 비해 현저히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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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소정기자 |  2017.11.15 14:06:28


부산시의회 박대근 의원(해양교통위원회)은 제266회 정례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 청소년보호처분대상 청소년들의 대안가정인 '청소년회복센터'의 지원 확대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소년범죄의 경우 재범방지와 개도를 위해서는 가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나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70% 이상이 결손 및 빈곤가정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돌아갈 가정이 없거나 가정으로 복귀해도 열악한 가정환경에 노출되는 청소년들은 결국 다시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부모를 대신해 돌보아 주는 대안가정이 청소년회복센터다"며 "현재 부산시에는 6개의 센터에서 48명의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가정에서 느끼지 못했던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 형성능력도 함양해 가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이 제시한 7년간 운영된 청소년센터의 성과를 보면, 센터에 입소한 소년들의 재범율이 15.8% 정도로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의 재범율 77.8%와 현저한 차이를 보일 정도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센터의 상황이 성과에 비해 지원이 열악하다고 밝히며 박 의원은 "청소년회복센터의 운영은 법원으로부터 위탁교육비로 지급되는 청소년 1인당 50만 원 이외에 인력, 운영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운영자의 헌신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고 추가 설명했다.
 
박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센터에서 위탁기간이 종료됐지만 돌아갈 가정이 마땅치 않은 아이들을 개인부담으로 보호하고 있거나 무거운 마음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실상이다"며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 ▲청소년회복센터의 보호위탁 만료 청소년들이 돌아갈 곳이 없을 경우, 청소년복지법상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대상 선정·선도후견인을 지정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지방법원은 소년보호처분 청소년들의 회복과 건전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해야 할 것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가칭 부산시 위기청소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청소년회복센터 지원확대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 등 3가지 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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