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이 된 후쿠시마에서 어획된 노가리 수백t을 원산지 세탁을 통해 국내에 반입해 팔아온 수입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이 된 후쿠시마에서 어획된 노가리 수백t을 원산지 세탁을 통해 국내에 반입해 팔아온 수입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수입업자 A씨 등 모두 6명을 식품 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으며, 그중 수입업자 A, B씨와 일본 현지 수출업자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4년 4월부터 `15년 5월 사이 수입금지 지역에서 어획된 수산물 노가리(480.1톤)를 수입금지 지역이 아닌 홋카이도에서 어획된 것처럼 위장해 생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경찰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A씨는 일본 현지 수출업자의 도움을 받아 `14년 4월부터 7월까지 3회에 걸쳐 371톤(수입신고가 5억 3000만 원 상당)을 수입했고, 이것을 전국에 5억 4700만 원 유통시켜 17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수입업자 B씨와 현지 한국인 수출업자 C씨, 현지 조력자 D씨 또한 서로 공모해 후쿠시마산 노가리의 원산지를 세탁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D씨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어획된 노가리를 확보한 뒤 C씨에게 넘겼으며, C씨는 이렇게 확보한 노가리를 홋카이도 지역으로 옮겨 방사능 검사를 받는 등 마치 홋카이도에서 어획한 것처럼 산지증명 관련 서류를 일본 공무소에 수출신고 하고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는 C씨로부터 일본의 원산지 증명서와 방사능 증명서 등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아 `15년 4월부터 5월까지 3회에 걸쳐 노가리 108.9톤(수입신고가 1억 8200만 원 상당)을 수입, 국내 유통 업자 E씨 등을 통해 가공 후 전국에 유통시켜 1억 2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향후 유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력해 범죄단속과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