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허사업을 제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관허사업은 행정관청의 인·허가나 등록 대상인 사업으로 건설기계사업, 옥외광고업, 건설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등 다수의 사업이 해당된다.
이같은 조치는 지방세 체납 시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을 허가하지 말도록 요구하거나, 기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것으로 처인구는 이와 관련해 현재 체납액이 30만~500만 원인 체납자 668명 가운데 관허사업자에 해당하는 181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 통지문을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체납자에게 다양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