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구청장 하계열)는 6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추진한 '제2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국민생각함'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일반 국민부터 공무원까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제도다.
작년 3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제안된 참신한 아이디어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
부산진구 세무1과 신정길 취득세계장(51·세무6급)은 '재개발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주택 취득세율 개선방안'에 대한 법령개정안을 제출해 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부산진구는 서면교차로를 중심으로 상업·금융·교통·의료 등 부산의 중심지역이다. 단독주택의 수가 부산에서 제일 많은 약 2만7000호로, 이들 중 상당수가 노후화돼 현재 재개발사업 등 정비구역 28개소, 지역주택조합 8개소 등 각종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재개발구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주택 유상세율을 적용해 매매가의 1%이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주택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주권으로 보아 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실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폐·공가임에도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위장하거나 등기 이전 완료 시까지 매도자가 단전, 단수나 타 지역에 전입신고를 못하도록 특약을 넣는 등 각종 편법이 이뤄져 법령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부산진구는 세율 적용의 혼란과 분쟁을 없애고자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는 주택 유상세율이 아닌 토지(나대지) 세율 4%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지방세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이는 기존 규정 '주택의 기능 상실여부'의 해석이 불분명해 세율적용에 다툼이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주택취득 시에는 입주권으로 보아 토지세율 4%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공모전은 국민, 중앙부처, 지자체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시행했으며 정책반영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1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다.
부산진구 하계열 구청장은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내고 본인이 낸 세금에 대해 정당하게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세정시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