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성남출신 임동본 도의원은 경기도지사에게 성남시 승마장 허가 특혜의혹과 더불어 경기도 차원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자 성남시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정당한 도의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묵고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임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특혜행정을 경기도지사와 도민들께 알리고 도지사에게 엄정한 기준의 감사를 요구한 것이다.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 새로운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것이야말로 선출직 도의원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반박했다.
또한 "이재명 시장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을 거쳤다며 중복감사의 이유를 들어 감사를 거부하고 있지만, 지난 2014년도에 이루어진 감사원 감사는 건축물이 지어지기 전인 1차 허가 건에 대한 감사였으며 2017년도 검찰 수사는 특혜의혹보다는 검은 돈이 오갔는지에 대한 조사에만 국한되었기에 성남시의회와 임 의원의 의혹 제기는 하나도 해소된 것이 없다"고 의원들은 전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어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을 통해 임 의원의 특혜의혹 제기가 과연 위법한 것인지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자문의뢰를 받은 네 명의 변호사 모두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의 여지는 없다"고 답했고 "오히려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가 무분별한 고소를 남발할 경우, 무고죄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왔다며 추후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