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정세현의 튀는 경제] 대리인이여, 나를 위해서 일 해줘야 한다

  •  

cnbnews 정세현기자 |  2017.12.28 09:01:23

젊은 시절 창업하여 직원이 500명이 넘는 기업으로 일군 회장님이 계시다. 몇 해 전 몸에 큰 병이 발견되어 회사를 잠시 떠나 치료에만 전념해야만 했다. 모르는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는 성격이라 주변에서 본인을 대신해 회사를 맡길 경영자를 찾았다. 다행이 가까운 친척 중 얼마 전까지 대기업 임원으로 몸담았던 사람이 있어 그를 불러와 회사 대표 자리에 앉혔다. 

하지만 병상에 누웠어도 평생 본인이 운영했던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 매달 한 번씩 받는 정기적인 보고에 만족하지 못하고 수시로 회사에 전화를 거는 일이 잦아졌다. 또한 예전 직원들을 병원으로 불러 별도의 보고를 받는 일까지 생겼다. 전임 회장과 현직 대표의 이중 보고체계와 상반된 의사결정에 혼선을 느끼고 불편한 것은 직원들이었다.

이러한 경영상의 비효율성을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이라 부르는데, 기업의 주체(주주 또는 채권자)와 대리인(경영자)과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발생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리인이 과하게 비싼 법인차량을 쓰지는 않는지, 터무니없는 월급을 받아가지 않는지 등의 사례를 감시하기 위한 비용(monitoring cost)이 있다. 

반대로 대리인이 주체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증명하기 위해 대리인이 부담하는 비용인 확증비용(bonding cost)이 있다. 

마지막으로 대리인의 의사 결정과 주체의 입장에서 본 최적 의사결정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괴리로 말미암아 주체가 감수하게 되는 부의 감소를 의미하는 ‘잔여 손실’(residual cost)이 있다. 경영자가 당장에는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의심하면 쓰지 말고 썼으면 의심하지 말라’는 아름다운 훈계로 넘어가기엔 현실의 이해관계는 그리 녹록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리인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우선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또 CFO를 회장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여 사내에 복수의 대리인을 두는 방법이 있다. 사전에 약정된 경영성과가 달성될 경우 그 일정 부분을 보너스로 공유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실 대리인 비용의 발생 원인이나 해결 방법은 간단한 전제에서 시작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에 충실하게 행동한다는 것이다.

* [정세현의 튀는 경제]는 매월 1회 연재됩니다


■ 정세현 (경영사상가)
현 티볼리컴퍼니 대표, 한우리열린교육 감사
전 삼일회계법인 PwC Advisory 컨설턴트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영국 Nottingham Trent University MBA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