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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10전투비행단, 사고 방지 위해 인접한 활공장에 안내판 설치

금지된 활공이나 인가되지 않은 비행장치의 비행으로 위험 초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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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8.01.18 17:20:09

▲(사진=10전투비행단)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하 10전비)은 지난 17일, 비행장 주변 활공장에 안전을 위한 활공비행(패러글라이딩 등) 및 비행장치(모형항공기, 드론 등) 비행 안내판을 설치했다.

10전비는 작년 4분기에 비행단 주변 5개의 활공장(원적산, 정광산, 광교산, 어섬 활공장, 독산성 세마대지)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활공장 주변 활공비행 및 비행장치 비행에 관한 안내가 부족해 관련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판단, 광교산·어섬 활공장과 독산성 세마대지에 안내판 설치를 계획했다. 

활공장이란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더 등 무동력 비행기구의 활공을 위해 전망대, 기초연습장, 이·착륙장 등 비행과 관련한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

활공장이라도 훈련 공역 및 항로와 인접한 지역에서는 500FT(150M) 이상의 고도에서 활공비행이 금지되어 있고, 인가되지 않은 모든 비행장치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금지된 활공이나 인가되지 않은 비행장치의 비행으로 위험을 초래할 경우 항공법 제 156조와 160조에 의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활공장 점검을 총괄한 박예진 안전과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한다. 10전비는 앞으로도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는 사전에 차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전비는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 관리로 지난 17년 비행단 9만시간 무사고 비행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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