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4대는, 중소기업의 근간을 흔드는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유출 등을 근절하기 위해 1일부터 6개월간 산업기술유출사범 기획수사를 추진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국제범죄수사4대를 산업기술유출 전담부서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7년까지 국가핵심기술 유출사범 등 총 165건, 572명을 검거했다.
특히 4월부터는 ‘일자리 보호를 위한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목표로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의 국내외 유출 행위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 기업 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핵심기술을 가로채는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으로 중점 수사대상은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기업 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핵심기술을 가로채는 행위, 하도급 관계에서 불법적인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 방위산업기술 국내·외 유출 및 침해행위 등이다.
전문수사팀은 다년간 기술유출사건 수사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보안관리사’ 자격 및 디지털포렌식 역량을 갖춘 수사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6년 6월부터는 경찰서에 접수되는 기술유출 고소·고발 사건도 직접 상담하고 수사해 오고 있다. 아울러, 기술유출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기업체 보안교육 및 경기중소기업청과 경기도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대외협력관’을 신설해 기술보호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이승용 국제범죄수사4대장은, "회사 핵심인력이 갑자기 퇴사하거나 매출이 급감하는 경우, 주요 고객이 구매를 거절하는 경우는 기술이 유출됐는지 의심해 보고 이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 채용 시 보안서약서 작성, 영업비밀 서류에 비밀표시 등 기본적인 비밀관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기술유출 관련 문의나 피해 신고를 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으로 연락하기 위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민원창구→기업/상공인 상담창구 또는 경찰민원 182를 이용하면 되고 면담 및 피해신고 내용은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